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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률 제15971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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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