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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43호일부개정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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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조사·통계의 유지·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