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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43호일부개정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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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2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