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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43호일부개정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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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