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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자료)
①도서관 및 문고는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보존·정리와 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업무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서관 및 문고는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보존·정리와 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업무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