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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정 1994.3.24 법률 제4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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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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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리용·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문고"를 포함한다)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련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리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장애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학습·교양·조사·연구 및 문화활동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