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4746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제5조 (도서관협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한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9.의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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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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