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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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불정식품 및 첨가물, 불정의약품 및 화장품, 불정독물 및 극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정식품제조등의 처벌)
①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된 식품 또는 첨가물과 류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동법제5조, 제6조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80.12.31>
1.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년간 500만원이상 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 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년간 5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위조·변조·취득·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3조(불정의약품 제조등의 처벌)
①약사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동법 제56조제2호에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불족하게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80.12.31>
1.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년간 500만원이상 되거나,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또는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불족한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년간 5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조·위조·변조·취득·구입·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4조(불정독극물 제조등의 처벌)
①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독물 또는 극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독물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과 류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년간 100만원이상 되거나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년간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조·사용·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5조(불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례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허가의 취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에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불족하다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영업의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유해등의 기준)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전조중 "현저한 유해" 및 "현저한 불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상금등)
①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②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적용의 범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4조, 주세법 제5조, 농약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식품 또는 독물·극물·특정독물의 례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80.12.31>
부칙 <제2137호,1969.8.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3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