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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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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