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의2(퇴직수당)
①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본조신설 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