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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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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7.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③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5.5.31,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시행일 2007.10.28]]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시행일 2005.7.1]]
[전문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