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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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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자의 폐질상태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동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