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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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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