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9.1.29, 2005.5.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