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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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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0 별표 11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및 사업정지기간 또는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0의 행정처분기준및 별표 11의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사업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이상
3. 허가취소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3.8.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8.6]
[본조신설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