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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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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3.8.6]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