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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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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준용)
①합동법률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42조·제46조·제51조·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