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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구성원)
합동법률사무소는 대법원소재지에서는 5인이상의 변호사로,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서는 3인이상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하며, 그중 1인이상은 통산하여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대법원소재지에서는 5인이상의 변호사로,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서는 3인이상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하며, 그중 1인이상은 통산하여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