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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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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금지)
①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