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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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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