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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6568호 신규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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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