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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6568호 신규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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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