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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6568호 신규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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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내수면어업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