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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6568호 신규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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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