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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전문개정 1995.12.6 법률 제5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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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