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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5호 일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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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