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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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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보험대리점의 구분·등록요건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