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자산처분의 순위 등)
①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②잔여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한 비율로 이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