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예비허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예비허가의 기준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