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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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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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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보험협회)
①보험회사는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보험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험회사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2. 보험계약의 비교·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