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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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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①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8.1.20]]
②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의 취소 등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