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