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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17029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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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2.18] [[시행일 20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