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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9.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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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