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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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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
①안전진단대상자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보호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진단수행기관이 법 제46조의3제5항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하거나 처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정보보호 조치의 개선권고 내용 및 처리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