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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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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2,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