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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750호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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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이하 "저탄소차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저탄소차협력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저탄소차협력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협력금의 징수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