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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750호 일부개정 2013. 04.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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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