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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일부개정 201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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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