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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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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