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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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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