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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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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20] [[시행일 20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