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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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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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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