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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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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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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