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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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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직업훈련비용)
①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게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기준·절차 및 방법,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