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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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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