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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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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요양)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