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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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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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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