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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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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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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