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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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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